조직에 근로(근무)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직의사를 전달할 때 작성하는 문서
• 문서이름 : 사직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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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폰트 : -
사직서는 '재직 중인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회사에서 지정한 문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 퇴직사유, 퇴직일자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면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
사직서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거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희망일 15일 ~ 30일 전에 제출하고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게 K-관례입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퇴사를 하더라도 동종업계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다시 만날 일이 생기므로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퇴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만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불만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직할 계획이라면 충분히 숙고한 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3. 퇴사일자는 후임자 선정•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퇴직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1개월 또는 월급지급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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