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거래를 할 때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빌려준 금액, 변제이자, 변제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서이름  :  차용증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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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금전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한 날짜보다 빠르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내역을 서류로 남겨 놓지 않으면 경우에는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거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효력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채권자가 차용증을 제출하면(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금전대여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증을 받아두면 차용증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채무자가 찍은 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구성사항

차용증에서는 아래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거래금액, 변제기일 등 잘못 입력한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①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
②금전거래액
③이자율
④변제기일
⑤지연손해금
⑥담보
⑦기한
⑧조건 등



차용증 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한 부분만큼은 무효처리됩니다.



이자가 없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이자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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