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으로 ①정규직 근로계약서, ②계약직근로계약서, ③청소년(연소자)근로계약서, ④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⑤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⑥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파트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서이름 :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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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계약한 기간을 기재하되,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무개시일을 기재합니다.
(근무장소)
근무장소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명기합니다.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로시간)
노사가 협의한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 :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재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하는 날을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시합니다.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지급 방식을 명기하고, 상여금,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와 지급방법(계좌이체 등)을 기재합니다.
(휴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제공해야 하며,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도 25일)됩니다. 단,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적용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전자근로계약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워크넷 계정 로그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m.work.go.kr/workContract
(마무리)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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