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월세 계약체결 후 1회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알릴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게 더 좋습니다. 

      •  문서이름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  적용폰트  :  -
      •  문서뷰어  :  한글엑셀워드파워포인트


   추천 글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의사는 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거(기록)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①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총 3통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경우에는 아래 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페이지 (https://service.epost.go.kr)

우체국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