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월세 계약체결 후 1회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알릴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게 더 좋습니다.
• 문서이름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 적용폰트 : -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임대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의사는 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거(기록)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①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총 3통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할 경우에는 아래 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페이지 (https://service.epost.go.kr)
②우체국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③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