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계약문서로 월세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시 이용합니다.
• 문서이름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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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받은 주택에 방문할 때는 건물상태•주변환경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주택의 권리관계(근저당 등), 실소유주 등을 체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위임장의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③인감증명서
(물건의 표시 또는 임대할 부분)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구조, 용도, 면적 등이 오류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계약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계약기간, 임차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기재하고 계약금, 보증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 중 분쟁예방, 권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항목으로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약사항 예시 : ①주택수리•하자보수에 대한 내용, ②근저당 설정에 관한내용, ③시설물 이용에 대한 내용
임차인은 전월세 사기예방, 입주비용 절감, 하자분쟁 등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임대인은 주택 시설물 훼손, 임대료 연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합니다.
• 관련 글 :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시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
(마무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1부는 임차인, 1부 임대인, 1부는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여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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