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계약문서로 월세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시 이용합니다. 

      •  문서이름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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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받은 주택에 방문할 때는 건물상태•주변환경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주택의 권리관계(근저당 등), 실소유주 등을 체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위임장의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③인감증명서



(물건의 표시 또는 임대할 부분)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구조, 용도, 면적 등이 오류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계약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계약기간, 임차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기재하고 계약금, 보증금은 소유주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 중 분쟁예방, 권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항목으로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약사항 예시 : ①주택수리•하자보수에 대한 내용, ②근저당 설정에 관한내용, ③시설물 이용에 대한 내용

임차인은 전월세 사기예방, 입주비용 절감, 하자분쟁 등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임대인은 주택 시설물 훼손, 임대료 연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1부는 임차인, 1부 임대인, 1부는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하여 임대 계약을 맺을 경우)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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