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보관해두어야 하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문서이름 : 청소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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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 조건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는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①단란주점, 유흥업소
②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③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④호프집, 소주집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⑤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⑥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부(주유소 제외)
⑦갱내(광물을 캐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⑧고압작업, 잠수작업
⑨교도소, 정신병원
⑩소각, 도살업무
청소년 법적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①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단시간근로자라도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급 통산임금의 50%추가 지급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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