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문서이름  :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  적용폰트  :  -
      •  문서뷰어  :  한글엑셀워드파워포인트


   추천 글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근로개시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과 초단시간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60시간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단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초과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업주(5인 이상)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야간근로의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