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 근로개시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서이름  :  알바 근로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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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보관해두어야 하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점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임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노동관계법률상 특별히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산수당)

통상근로자인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제도, 퇴직급여)

①단시간근로자중에서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60시간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돼 그날그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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