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은 창업을 목적으로 점포를 임대할 때 작성하는 계약문서로  상가건물의 표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특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서이름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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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건물 임대차계약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

①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을 넣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금미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예방

②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를 위반한 계약내용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에 월세를 저렴하게 주는 조건으로 특약에 '권리금은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을 넣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를 위반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②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상가건물 사업장 관할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가건물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이후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③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1항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생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누적합계 3개월 월세)을 연체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묵시적갱신 : 계약만료 1개월 전 임대인으로부터 조건변경이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이 1년 자동연장됩니다. 즉 1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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