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세법상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문서이름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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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무의 형태,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되고,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주휴수당)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돼 그날그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자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②건강보험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의료급여수급자
③산재보험
- 예외 없음
④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 만64세 이상 ( * 60시간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대상 미포함)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 취업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재해보상, 근로계약 해약사유 등 근로조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위반)
①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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