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위임장은 입금, 출금 등 은행업무를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농협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이름  :  농협은행 위임장 
      •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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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뿐만 아니라 필요한 관련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야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실명확인증표)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업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자녀 대리), 친권확인서류(자녀 대리)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①위임내용 : 위임하는 업무를 작성할 때에는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로 서류 발급 업무로 쓰는 것보다 2020년 1월 ~ 2022년 12월 입출금내역 기록 발급과 같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②유효기간 : 입출금 업무를 위임했다면 업무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 많은 사건•사고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③일부 은행에서는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위임장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자필로 작성해두면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수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것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①인적사항 : 위임인과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주민등록등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②위임내용 : 위임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내용과 처리기한을 기재하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③날인 :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임장의 날인은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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