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일부를 미리 포괄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 대법원에서 판결한 업무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문서이름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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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명시적•묵시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법원이 판결한 [업무의 성질]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사례
①직업+휴직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 근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사업장 밖에서 장거리운행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없을 때
③24시간 휴식 없이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나 원칙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④기상조건, 자재+장비수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져 근로와 휴식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등
더 많은 [포괄임금제 가능 사례]는 아래 첨부된 포괄임금제 활용방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유의사항
①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도입 :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적법•타당하게 도입해야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 :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는 입금지급 목적보단 휴식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휴일+근로자의 날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예외사항은 포괄임금제 활용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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