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각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 사용하는 문서로 건축추와 합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거나 공사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합니다.

      •  문서이름  :  유치권 포기각서 양식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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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당사자의 정보 : 채권자(유치권을 포기하는 사람), 채무자(유치권의 목적물 소유주)에 관한 정보

2. 유치권 목적물 :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축물,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

3. 포기사유 : 유치권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사유

4. 포기내용 : 유치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명시

5. 합의일자 + 당사자 서명 및 날짜



유치권 포기각서 주의사항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유치권 포기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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