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통지문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 내용, 퇴거 예정일, 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시하며,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 시 계약 종료의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의 만기 일자를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해지 통보의 법적 시효(만기 전 2~6개월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이름  :  전세보증금 반환 통지문 
      •  파일형식  :  HWP 한글 파일
      •  적용폰트  :  -
      •  문서뷰어  :  한글엑셀워드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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