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아동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예외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그리고 해당 아동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취직인허증을 받은 15세 미만 아동이라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인허증 발급 시 하루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되며, 이는 아동의 건강과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문서이름  :  15세미만 취업인허증
      •  파일형식  :  HWP 한글 파일
      •  적용폰트  :  -
      •  문서뷰어  :  한글엑셀워드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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