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강보험 환급금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사유로 추가 납부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간강보험을 착오납부,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사유로 추가 납부한 보험료로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받거나 부당하게 치료비용을 받은 경우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돈

수진자 :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환급금)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가 1월 1일 ~ 12월 31일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환급금 신청)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인 예금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①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사후급여 :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는 경우 금액을 안내받았어도 신청 시점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 급여 제한자가 된 경우 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 부담하고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면, 심평원에서 심사 후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진료사실을 통지한 후라도 2개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을 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인증 창이 열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되고,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습니다.'가 표시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을 신청할 항목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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