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거래를 할 때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빌려준 금액, 변제이자, 변제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서이름  :  차용증.hwp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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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A와 B가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와 B중 그 내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A가 B에게 1,000만원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B가 차용증에 사용된 도장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A는 B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유효기간)

차용증은 민사(일반)채권으로 보아 변제기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법적 청구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용증인증, 차용증공정증서를 받아두면 B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송에서 차용증 공증(차용증인증, 차용증공정증서)을 제출하면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없이 즉시 증거로 인정됩니다. 

 * 당사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으면 '차용증인증',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의 효력)

계약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경우에는 인도채무, 금전채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문구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절차 없이 즉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

①일람출급 : 4년
②약속어음 공증 : 3년
③금전소비대차 공증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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