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이름  :  계약직 근로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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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에는 ①정규직 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없음), ②계약직 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있음), ③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④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⑤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총 5가지 근로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②계약직 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있음) 양식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관련 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회원이라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①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조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근로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조건이 적용됩니다. 

②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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