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권장하는 버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이름  :  정규직 근로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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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미성년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보관의무

근로계약서는 퇴사일, 해고일 등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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