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기타사항을 담지만, 연봉계약서 (근로자의 연봉+근로조건으로 구성합니다.

      •  문서이름  :  연봉 근로계약서
      •  파일형식  :  아래 한글
      •  적용폰트  :  신명조 + 무료 폰트
      •  문서뷰어  :  한글엑셀워드파워포인트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연봉계약서만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단 연봉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한 경우)로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봉으로 수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 : 연봉근로계약서만 사용하든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사용하든 법적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를 택하고 있다면 편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한 후 연봉 변동이 있을 때에만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 연봉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연봉 표시)이용한 경우에는 연봉 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기하고 있는 경우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됩니다. 



Q : 매년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 연봉+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봉이 변경되거나 부서/보직 이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지만 연봉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①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분하고, ②갱신한 연봉 지급 시기와 지급액(수당포함)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표준 근로게약서는 고동노동부에서 권장•배포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 글